행정해석 질의회신

체육시설업의 관허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t니고 체육시설업인 볼링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관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