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세권 보다 우선하는 상속세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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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