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5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세권 보다 우선하는 상속세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