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에 관한 사항>
1993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자진납부 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만을 신고 누락한 경우 특별부가세신고누락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수정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대립되어 귀청의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갑설 :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믄 신고 되었으므로 특별부가세는 무신고이므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
을설 :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나 모두 법인세의 세목에 해당되므로 당초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고서 용지도 하나로 되어있고 또한 납부는 합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3-45의 내용을 보면 방위세에 관한 내용을 일절 병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데 이는 세목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이 되므로 같은 세목인 경우에는 더욱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가산세 감면및 면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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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