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세무서에서 상속인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상속세법 제7조2의 가산액으로 678,255,606원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합산한 바, 그 중 「592,900,000원은 ○○건설(주)(○○○-○○-○○○○○)가 자사의 비상장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결정 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결정 된 상속세 366,336,208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고충민원 신청함.
[현재의 진행상황]
○ 상속인 ○○○ 등에게 고지된 금액 366,336,207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3회)하여 2회(당초 고지분 포함 3회) 납부하였으며 최종분인 104,274,840원(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임
○ ○○건설(주)는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8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음.
○ 현재 감액결정으로 인한 환급금의 지급은 전행 보류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금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대납한 법인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제14조 실질과세원칙․국세청 예규 징세46101-2069, 1999.08.21) 「국세환급금은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에 의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법인이고, 상속세 대납사실 또한 법인장부 등으로 확인되는바, 현재 채납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액은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을설> 명의자(상속인)에게 있다.
상속인 증은 뒤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처분, 체납자 분류, 심사청구․고충처리 등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입은 정신적․물질적인 손실과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환급금은 명의자(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