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치초과이득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은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법 기본통칙 4-1-21...35(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
○ 기본통칙 4-1-21...35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