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2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몇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