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질 의 ] |
| 1997년 1월 중순경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배달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본인의 주소지인 논산시 두마면에 제가 없어 제가 가끔 다니는 다방의 주인인 갑에게 우체국직원이 납세고지서 배달 우편물을 전달하였음 납세고지서 우편물을 전달받은 갑이 본인의 집에 몇 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때마침 가족모두가 여행중이라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 3월초 독촉장이 발부되어 갑이 본인에게 연락 독촉장을 전해주었음 (1997년 1월중순에 받은 납세고지서는 다방주인 깁이 보관 부주의로 분실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은 언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