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신]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해제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