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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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해제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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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