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 [ 질 의 ] | | 가. 1987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임야와 전, 답을 공장신축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 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개인(갑)명의로 등기하였음 나. 1996년 위 공장신축예정부지가 수용되어, 다. 1996년 개인(갑)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이행하였음 라. 1997년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 수탁자인 개인(갑)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마. 결과적으로 동일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 법인이 개인(갑)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아. 결정취소는 개인(갑)에 대하여 한 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