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9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1999년 6~8월에 걸쳐 매각하고, 소득세법 제94조 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2호에 해당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1999.08.31) 해당 세액을 납부한 바 있으나, - 동 예정신고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 상기와 같은 세율적용의 잘못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