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0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 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