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1995. 03. 31 : 부가세체납 - 1996. 09. 25 : 예금잔액 압류 체납 일부충당(압류해제통지를 하지 않음) - 1996. 06. 30 : 나머지 체납액 결손처분 - 1996. 10. 20 : 친척으로부터 6백만원 무통장 입금 (질의내용) 은행예금 잔액을 압류하여 전액 체납에 충당하였으나 압류해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나중에 발생한 예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아니면 나중에 발생한 예금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압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