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참조)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6년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지방법
[질의2] 결손처리한 세금의 납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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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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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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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