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1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2.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임 <질의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역시 국세우선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