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자 이외의 자가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8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7.02.28 공사발주자인 ○○공사가 도급자인 ○○개발(주)에게 지출불가능한 공 사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 입금조치 1997.05.20 채권자(○○건설), 채무자(○○개발<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 무자인 ○○시에 송달됨 1997.08.06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이 제3채무자(○○시)에게 송달됨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법원의 추심명령 에 의한 경우일 때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압류채권자(○○건설)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유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문이기 때문임 <을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유 :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은 당해 압류권자에게 추심에 대한 권리만을 허용한 것으로서 당초 계약자를 대위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이 아니기 때문임 <병설> 원도급자,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