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7.02.28 공사발주자인 ○○공사가 도급자인 ○○개발(주)에게 지출불가능한 공 사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 입금조치
1997.05.20 채권자(○○건설), 채무자(○○개발<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 무자인 ○○시에 송달됨
1997.08.06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이 제3채무자(○○시)에게 송달됨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법원의 추심명령
에 의한 경우일 때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압류채권자(○○건설)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유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문이기 때문임
<을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유 :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은 당해 압류권자에게 추심에 대한 권리만을 허용한 것으로서 당초 계약자를 대위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이 아니기 때문임
<병설> 원도급자,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