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해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가. 현 황 1. 당사는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으며, 2. 이를 원인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을 압류 당하게 되었음 건물 압류당시 연건평 약5,000평, 8개 층으로 구분 등기 되어 있었으며 구분등기된 건물 전체를, 압류 당하였음 3. 체납세액 납부를 위하여 구분등기된 층별로 분양을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이 경우 전체 체납액 중 층별 해당부분 체납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된 층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