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에 의한 우선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2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에 근저당 설정한 사람인데 이 부동산이 경매되어 ○구청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우선배당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체납자의 납기일이 법정일(징수할 권리 일자)이 된다고 하나(지방세법에 있다고 함) 본인이 국세 기본법에 보니 근저당 설정과 체납세가 경합시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이 경합시 어떤 법에 적용되었는지요. 상급법인 국세 기본법이 우선이 아닌지요. 두번째 질의는 행정문서중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우편물 확인서같은 문서 보관기일이 몇년인지요. 세번째 질의는 재산세같은 것은 보통 구청에서 동회로 보내 동회서 가정집에 나누어 주는 것이 통례인데 이런 행정 행위가 국세 기본법에 명시된 고지서 발송일로 추인되는지요. 저의 견해는 국세 기본법에 분명히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근저당과 경합시 우선관계)라고 성문화되어 있으면 어떠한 행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래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면 법정기일을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지요. 네번째 질의는 국세 기본법 85페이지에 보면 통칙 6-0-18-51 2항에 보면 체납액 징수는 납기일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 부터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국세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지방세도 해당되는 법규인지 해당된다면 지방세법에 어떤 명문 규정에도 이법이 우선되는지요. 가령 체납세중 지방세, 취득세 납기일이 1994.01.02일이고 국세, 부과세가 1994.05.02일인데 체납자 부동산이 경매시 어떤세가 우선 징수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압류에 의한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