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하게 압류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는 할 수 없다.
○○구청장과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동일한 일자에 되었으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의 압류는 정당하며 압류 후에 등기된 내용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 질 의 ] |
| 1. 우리 구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동 X가 XX-X번지 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구간인 ○○동 X가 XX-XXX번지 토지(34.7㎡)가 동소 XX-XXX번지(17.4㎡) 및 동소 XX-XXX번지(17.3㎡)로 분할된 후, 동소 XX-XXX번지가 도로부분에 편입되면서 잔여토지인 동소 XX-XXX번지 토지를 소유자(갑)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의하여 1997. 11. 19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2. 같은 날(1997. 11. 19) 관할세무서의 동소 XX-XXX번지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가 동시에 접수처리 되어 원소유자(갑)의 국세 체납사실 및 압류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어 보상금 지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항으로 동소 XX-XXX번지에 대한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아니할 경우 국세의 원체납자인 갑에 대한 압류금액을 우리 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3. 1999. 11. 29 우리 구에서 관할세무서에 동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된 바 있는 바, 국세의 조기징수 및 채권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처분은 정당한 조치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4. 우리구의 소유권 이전과 압류처분이 동일자로 진행됨에 따라 국세체납 사실 및 압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귀청에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를 건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