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 등의 청구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첫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구 ○○동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국세는 위 연립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둘째, 위 연립주택 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체납세액의 분할납부 여부등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을 1994.01.30경 구입하였으나 1994.06.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1994.06.13 세무서에서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동연립주택을 압류한 경우 1. 선취득자이므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2. 세무서에서 전소유자에게서 어음을 받았다면 세무서에 책임이 없는지 3. 체납세금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4. 주택이 압류된 후의 세금도 내어야 하는지 5.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여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