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먼저, 배분계산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국세징수법 통칙 3-11-9...83에 의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다음, 배분금액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절차를 휘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배분계산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질의2] 배분기일 및 채권계산서 제출 통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질의3] 배분금액과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9...83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