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없는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시 ○○구 ○○동 ○○
양도자산소재지 : ○○ ○○시 ○○구 ○○동 ○○가 ○○
위 주소지의 양도물건은 1935년 4월 22일 ○○○씨 ○○파 종중합유제산으로 등기만료후 후대들이 관리해온바, 위 본인이 종중대표로 선임되어있던 1992년 2월 17일 종중이 해체되면서 제3자 개인인 ○○○에게 양도하였읍니다.
이럴경우 종중은 거주지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는 종중앞으로 할 것이나 현 상태에 종중이 해체되어 없고 종중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체납됐을 경우 양도당시 대표자인 본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