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ㆍ부과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압류 등)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 관련임 채무자 근저당 설정일 채권최고액 사망일자 압류 및 말소일자 압류통지일자 상속세액 갑 1986.07.10 980만원 1991.12.20 -압류일자: 1993.10.29 -말소일자: 1998.03.17 1998.10.20 157,000,000 1986.07.11 980만원 1986.07.14 980만원 1989.06.19 980만원 을 1991.04.24 3,000만원 2. 참고사항 3. 질의내용 문1) 근저당설정보다 상속세(당해세)가 무조건 우선인지 문2) 소유자가 사망전에 당금고에 당해 물건을 담보제공(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당해 세(상속세)가 우선인지 문3) 국세우선(상속세)이라 가정했을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상속됨으로 인하여 상속세 금액을 일괄 부과시켜야 하는지 문4) - 순 상속 자산가액(A, B, C, D물건) 합계액 : 920,000,000 - A대상 물건 평가액 : 88,000,000 - 결정세액(상속세) : 143,000,000 A대상물건 평가액에 근저당 설정금액(채무)을 차감 후 당해 세(상속세)를 산출한 금액을 차후 A물건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A물건에 대한 당해 세(상속세)부분에 대해서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지 문5)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1993. 10. 29)후 말소(1998. 3. 17)등기를 하고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체납통지(부동산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지 문6) 여러개의 상속물건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확보차원에서 다른 물건보다 먼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을 때 먼저 경락된 상속세를 우선 배당 받을 경우 상속세 부분이 감소됨으로 향후 다른 물건이 경매처분될 시 먼저 경매처분한 금융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질의함 | 채무자 | 근저당 설정일 | 채권최고액 | 사망일자 | 압류 및 말소일자 | 압류통지일자 | 상속세액 | 갑 | 1986.07.10 | 980만원 | 1991.12.20 | -압류일자: 1993.10.29 -말소일자: 1998.03.17 | 1998.10.20 | 157,000,000 | 1986.07.11 | 980만원 | 1986.07.14 | 980만원 | 1989.06.19 | 980만원 | 을 | 1991.04.24 | 3,000만원 |
| 채무자 | 근저당 설정일 | 채권최고액 | 사망일자 | 압류 및 말소일자 | 압류통지일자 | 상속세액 |
| 갑 | 1986.07.10 | 980만원 | 1991.12.20 | -압류일자: 1993.10.29 -말소일자: 1998.03.17 | 1998.10.20 | 157,000,000 |
| 1986.07.11 | 980만원 |
| 1986.07.14 | 980만원 |
| 1989.06.19 | 980만원 |
| 을 | 1991.04.24 |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