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시 압류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00-297,1998.12.15 【제목】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받는 경우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질의】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 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실질적인 면에서도 1997. 3. 법인세를 더 냈다가 1998. 4.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신】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3169, 1998. 11. 16)이 타당한 것임. ○ 징세46101-3169,1998.11.16 【제목】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을 착오로 손금불산입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질의】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 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 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1298,1999.06.01 【제목】 ‘결정 및 경정의 청구’ 에 의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러한 경우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