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7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1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세법상 관리비 수입 주체의 판단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주)○○가 ○○(주)와 협약 (콘도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에 의거 콘도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에 위임한 경우에 <질의1> ▪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정의 ▪ 위의 계약내용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4-2-25…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2> ▪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수입의 주체는 (주)○○와 ○○(주)중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