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1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세법상 관리비 수입 주체의 판단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주)○○가 ○○(주)와 협약
(콘도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에 의거 콘도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에 위임한 경우에
<질의1>
▪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정의
▪ 위의 계약내용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4-2-25…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2>
▪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수입의 주체는 (주)○○와 ○○(주)중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