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 기법46019-125,1997.04.02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 아님
【질의】
수정신고 등의 요건인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도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제1안 :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도 수정신고 가능함.
제2안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사항은 수정시고 할 수 없음.
1994. 12. 22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조항이 개정되면서 세액이 증액시에는 수정신고로 감액시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본 질의는 수정신고 등의 요건인 세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한 추징대상으로 동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시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징세46101-1793,1998.07.04
【제목】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질의】
1997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1998. 3. 31)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음.
신고후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중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연구개발비(당해연도 비용)가 포장비에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과목 분류착오된 금액을 포장비에서 차감하고 연구개발비에 가산하여 수정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간의 금액이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정당하게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나 임의로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수정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 대상임.
(이유)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 납부세액은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간의 금액변동에 대한 수정사항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임.
<을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이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인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함에도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무공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인한 오류정정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