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3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체인 차량탁송사에서 탁송료 지불에 있어서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보존년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