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3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새로 개인사업자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고자 함. 이에 따른 양수로 인하여 양도자의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예 : 1999. 3. 31 기준시 양도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미확정으로 추후 고지될 종합소득세 및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 양수자가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함 2. 당사의 사견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시와 부분적 양도․양수에는 2차 납세의무가 다른 것으로 사료되나 다르다면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와 부분적 양도․양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양도인은 전기공사업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