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재산에 상속세 체납에 따른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의 우선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7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이전 및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상속세로 인한 압류보다 먼저인 경우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