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이전 및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상속세로 인한 압류보다 먼저인 경우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