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여 추가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31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용 | | 1997.3.31. | 96연도 법인세 106백만원 신고납부 | | 1998.3.31. | 97연도 결손발생 소급공제하여 106백만원 환급받음 | | 1998.9.15. | 96연도 경정결정으로 348백만원이 고지되어 납부하고 ⇒ 96연도 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추가소급공제를 하고 258백만원을 추가로 환급 신청함 | | 1998.11.2. |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025(98.4.24.)호에 근거하여 추가환급을 거부 ⇒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 ⇒ 기각 ⇒ 심판청구 ⇒ 기각 ⇒ 행정소송 제기(99.11.15.) | | 1999.3.31. 2000.3.31. | 98.99귀속연도 법인세 신고시 거부된 소급공제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신고 ( 행소 패소에 대비하여) | | 2000.6.2. | 행소에서 환급거부처분 취소 판결 | | 2000.7.14. |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에서 법인46012-1025(98.4.24.)예규를 개선하여 법인46012-1644(2000.7.26.)로 추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함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내용》 | 종 전 | 개 정 | |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법인 46012-1025, 1998. 4. 24) |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질의내용 > ○ 행정소송 및 예규변경으로 소급공제에 의한 ′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여 추가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 갑설 : ′9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에 따른 납부일의 다음날 - 을설 :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다음 각호의 다음날부터 기산 1호 :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6호 :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44, 2000.7.26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중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법령심사협의회 의결내용-법인세》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종 전 | 변 경 | |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법인 46012-1025, 1998. 4. 24) |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의 의미 | 종 전 | 변 경 |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조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 46012-2909, 1999. 7. 26) | 법인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라 함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날을 말함. | (3)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 종 전 | 변 경 | |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 22601-3893, 1998. 12. 30) |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 재조세46070-100, 1998.6.24 【질의】 1. 질의 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 의 2(법률 제5192호, 1996. 12. 30 신설)의 규정에 의거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의 소득이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그 직전사업연도(1996. 1. 1~1996. 12. 31)의 법인세를 소급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인 1997. 4. 1을 환급금 가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자 의견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 열거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본 질의에 관련된 환급가산금의 적용은 동법 제5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된 환급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인 1997. 4. 1부터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이유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결손사업연도 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으로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법개정 첫 사업연도에 한하여는 동법 제52조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8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