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낙찰받은 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자는 납세의무자의 징수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 [ 질 의 ] |
| 아파트세입자로서 1996.10. 가옥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살 고 있으며 입주 즉시 주민등록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 가옥주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또 그 외 구청 및 금융기관에서도 압류하였음. 그리고 아파트 건립시 융자받은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경매를 한다고 통보가 왔음. 부동산시가폭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미만으로 낙찰시 2, 3순위 압류세금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전 가옥주인지 또는 낙찰받은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