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 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상황) 1. 당사에서 D개발(주)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던 철구조물 공사에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을 수령하기 전,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에서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당사에서는 수금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체납이 발생, 2000. 5. 8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금 80,911,540원을 압류 조치하였는 바, 2. 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는 그 집행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 D개발(주)에서 국세를 우선 납부하였을 때,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의 가압류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까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