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면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질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것인지 여부는 기장및 신고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소로써 신용카드 수입금액 통보 일람표에 의하여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3호
에의한 부과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이유 :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3호
의 단서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여야 하나 봉사료, 대여금 수입금액의 구분없이 영수한 접대비 및 신용카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단순한 과소 신고금액에 해당되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을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3호
단서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은 탈세의 의도가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복식기장 의무자인 당해 납세 의무자가 접대비 및 신용카드 수입금액 자료에 의거 확인된 과소 신고 수입금액의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에 의한 공작을 수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탈세의 의도가 명백하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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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