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저는 1992. 10. 30 A(주) 대표이사 갑에게 금전 3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1993. 10. 30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위 갑은 그후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같은 물건에 설정시키면서 본인과 갑이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섰음 그리고 위 갑은는 사업부도로 가산을 탕진하여 돈을 갚지 못해 본인은 약속대로 근저당 설정해놓은 부동산을 1996 . 6. 11 넘겨받았는바, 문제는 ○○세무사가 갑의 체납으로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압류해제 불가 의사를 보이고 있음 ○○세무서가 압류해제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 ○○세무서는 갑의 재산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되어 공매의뢰를 생각하였으나 공매실의 없다고 판단하고 공매의뢰를 하지 않고 1997. 3. 31부로 결손 예정으로 있음 (질의사항) 1. 이때 전○수의 체납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의무가 있는지 2. ○○세무서는 본인의 요구대로 압류해제의무가 있는지 3. 1997. 3월중 ○○세무서가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할텐데 만약 본인이 당해 재산을 팔았을 시 ○○세무서에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 4. 본인은 ○○세무사가 압류해제를 해 주기를 바라지만 ○○세무서는 결손을 하더라도 압류해제를 할 수 없고 당해 재산에 대해 본인이 처분시까지 기다렸다 붙임의 채무액 이상으로 팔리게 되면 나머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데 ○○세무서 의견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팔릴 가능성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