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는 본세인 당해 법인세등의 결정, 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 경정 및 징수하므로 본세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때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감면요건 미지로 당해 공제 받은 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당초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에 충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