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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치된 하자보증금 반환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6
요 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질 의 ] | |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