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개요 1997. 1. 21 조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부(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속을 받았으나, 을 또한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 내인 1997. 7. 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하 병이라 한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 승인을 받아 한정상속을 받게 되었음 갑의 사망으로 인해 을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은 20억원이고, 부과된 상속세는 10억원 이었고, 이를 을이 이행치 못하고 사망함으로 인해 병은 갑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상속재산과 을의 상속재산을 합하여 60억원을 받아 을의 상속세 30억원은 병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을의 사망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해 병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경우 을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당해 주식은 을이 경영하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소유하던 주식)과 부동산이었고, 이로 인해 을의 상속세는 상장주식으로 28억원은 물납을 하였고, 갑의 상속세 10억원과 을의 상속세 2억원은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당하였음 지금 현재는 상속받은 주식이 80% 자본감자에 의해 소각되고, 회사의 부도, 법정관리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되어 물납 후 상속받은 잔여재산의 가치는 상속당시는 32억원(60억원 - 물납 28억원)이었으나 현재의 가치는 7~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병의 입장에서는 승계된 채무로써 상속의 한정승인의 규정 및 의의에 따라 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한정승인 신고의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신고를 하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대한 보전책임이 한정상속인에게 있음) 납세의무(채무이행)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 고유의 재산의 범위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당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병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을이 경영하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을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였기 |
| [ 질 의 ] |
| 때문이었음. 즉, 병이 포괄상속을 받게 되면 회사가 소생하여 채무가 전액 상환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병이 책임을 지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승계하는 연유로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기 때문임 위와 같이 민법상 한정상속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보호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 병에게 책임을 묻고, 병의 고유재산(약 4억원정도)은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임 법정절차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신청, 승인받고 나면,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조사, 확인 후 채권자의 신고를 받고, 상속재산의 청산의 절차 등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채권자 중 일반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청산절차 등은 밟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과세관청만이 병에게 승계된 채무(갑상속세 10억)에 대해 체납절차를 밟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