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2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개요 1997. 1. 21 조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부(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속을 받았으나, 󰡒을󰡓 또한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 내인 1997. 7. 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하 󰡒병󰡓이라 한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 승인을 받아 한정상속을 받게 되었음 󰡒갑󰡓의 사망으로 인해 󰡒을󰡓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은 20억원이고, 부과된 상속세는 10억원 이었고, 이를 󰡒을󰡓이 이행치 못하고 사망함으로 인해 󰡒병󰡓은 󰡒갑󰡓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상속재산과 󰡒을󰡓의 상속재산을 합하여 60억원을 받아 󰡒을󰡓의 상속세 30억원은 󰡒병󰡓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을󰡓의 사망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해 󰡒병󰡓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경우 󰡒을󰡓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당해 주식은 󰡒을󰡓이 경영하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소유하던 주식)과 부동산이었고, 이로 인해 󰡒을󰡓의 상속세는 상장주식으로 28억원은 물납을 하였고, 󰡒갑󰡓의 상속세 10억원과 󰡒을󰡓의 상속세 2억원은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당하였음 지금 현재는 상속받은 주식이 80% 자본감자에 의해 소각되고, 회사의 부도, 법정관리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되어 물납 후 상속받은 잔여재산의 가치는 상속당시는 32억원(60억원 - 물납 28억원)이었으나 현재의 가치는 7~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병󰡓의 입장에서는 승계된 채무로써 상속의 한정승인의 규정 및 의의에 따라 󰡒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한정승인 신고의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신고를 하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대한 보전책임이 한정상속인에게 있음) 납세의무(채무이행)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 고유의 재산의 범위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당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병󰡓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을󰡓이 경영하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을󰡓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였기 | | [ 질 의 ] | | 때문이었음. 즉, 󰡒병󰡓이 포괄상속을 받게 되면 회사가 소생하여 채무가 전액 상환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병󰡓이 책임을 지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승계하는 연유로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기 때문임 위와 같이 민법상 한정상속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보호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 󰡒병󰡓에게 책임을 묻고, 󰡒병󰡓의 고유재산(약 4억원정도)은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임 법정절차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신청, 승인받고 나면,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조사, 확인 후 채권자의 신고를 받고, 상속재산의 청산의 절차 등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채권자 중 일반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청산절차 등은 밟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과세관청만이 󰡒병󰡓에게 승계된 채무(󰡒갑󰡓상속세 10억)에 대해 체납절차를 밟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