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체납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지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제3자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에 관한 질의
(사안)
*1991.06.08 (주)○○엔지니어링은 (주)○○철강으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는 계약체결
*1991.12.30 납품완료되고 총납품대금 중 5%(5백만원)을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으로 지급보류함.
*1992.03.18 (주)○○철강은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지급받을 하자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03.19 (주)엔지니어링에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함.
*1992.06.03 ○○세무서에서 (주)○○철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하자보증금을 채권압류통지한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법 제4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