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위 사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감면은 별도감면 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위 사항에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 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당 업소는 비영리 특별법인체로서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동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는 업소로서 1989년도에 회관신축을 하여 새마을금고 고유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금고운영이 극도로 어려워 1994년 11월 26일자 본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노인복지회관)으로 매도한후 해당법인세를 납부하기전에 관할세무서에 자치단체 공공사업용으로 매매한 계약서등 관계서류를 제시 법인세납부에 대한 제반혜택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부득이 1994년 3월 10일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납부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그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받기위하여 수정신고 기간내에 감면슈정신고를 하였읍니다만 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당 업소가 1993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1994년 3월 10일 제출하고 신고시 누락된 부분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즉,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수정신고를 하였을때 이런 경우 수정신고가 유효한 것인지 또는 수정신고가 될수 없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당 업소 의견으로는 수정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가)
국세 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기간내에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수정신고 기간내 제출하면 수정신고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국세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세법의 범위를 정한바 조세감면규제법도 세법의 일종으로 되어 있음.
(다) 당 업소에서의 수정신고 사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서누락 및 법인세 신고의 오류가 있어 이의 오류사항을 일반 세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국세 기본법에 의거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