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의 모든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본 법인은 사업을 영위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연속 결손 업체로 세무실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본지점회계의 사용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많으며, 전산화는 1994년부터 실무에 적용되었음.
1) 보존기간은 몇년인지
2) 보존기간 경과후 처리는?
폐기처분한다면 처리절차 및 보유 증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774, 1997.4.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