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하가 받은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귀청 산하 ○○세무서로부터 1994.06.18일 별첨 국세체납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서 또 1994.06.20일자로 재산압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1994.02월부터 거주하는 현재의 주소지에서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로써 처음으로 본인에게 국세(토초세)가 부가되었슴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1990.11월부터 1993.12월까지 남편의 해외사무소 근무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한 관계로 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할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한마디 소명할 기회도 없이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에 관한 구제절차를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 및 본청 상담실 등에 문의한 바,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고지서 발송 사실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못함은 물론 가산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며 이에 부과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1994.06.27일 ○○ 세무서장앞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별첨 사유서를 발송하여 과세절차를 새로이 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서로 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에의 송달방버이 적법하였으므로 본인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1994.08.19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수취인은 본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또한 수취인은 본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세금고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본인이 귀국한 후인 1994.06.18일 제주세무서로부터 본인이 1994.02월 부터 거주하는 현재의 주소지로 발송된 체납통지서를 받고나서 부터 입니다.
이후 본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알아 본 결과, 세입자가 그동안 송달된 고지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아고, 1994.06.27일 우편으로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서 담당자로부터는 9월 중 공매처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 이에 관하여 질의드릴 사항은
(1) 본인이 고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단순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기회를 잃고, 나아가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처분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구제절차는 없는지?
(2) 본인에게 발송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체납액을 1994.06.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해놓고, 같은 날인 1995.06.20일자로 바로 재산을 압류해 버린 것은 징세절차상 무리가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3. 조세행정에 무척 바쁘신 줄 아오나 만에 하나 획일적인 행정으로 혹 선의의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