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자 외의 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날 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결정이 취소되어 환급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얼마며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