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수있는 상태에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 부재중이라 아파트 경비원의 입회하에 아파트 각세대 현관문 사이로 납세 고지서를 투입하였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갑설” : 고지서 투입한날 효력이 있다.
“을설” : 납세자가 귀가하여 고지서를 수취 확인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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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