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법질의>
1992.11.30.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0,000,000원을 납부하고 1993.11.30.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3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1994.06.15. 관할구청에서 1992.01.01. 공시지가를 감액 결정함에 따라 40,000,00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환급액 40,000,000원에 대하여 정기분 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국세 환급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정상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지가 경정에 의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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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