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같은법 제41조에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양수인 “B”가 1993.01.14 양도인 “A”로부터 사업을 양도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바 양도인 “A”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을 조사 결정 사업양수인 “B”에게 1994.08.31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고지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