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3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체납액의 결손처분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당 조합의 출자증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하면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는 압류해제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당 조합의 출자증권 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①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 조합이 압류해제를 요구하거나, ② 압류재산의 매각이 유예된 경우(체납처분 유예) 소멸시효를 진행시키거나, ③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