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사업의 양도ㆍ양수)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당해 국세 등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양도인 앞으로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주) → ○○(주)로 건설업면허 양도
01.8.1 01.9.1 01.9.18 01.9.28
──▲───────▲─────────▲─────────▲────
건설업면허양도 확정전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공고 보전압류 양도신고수리 양도신고 수리
(01.12 준공예정
도급금액 압류)
< 질의내용 >
○ 건설업관련 면허 양도일 이전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공사채권의 추심범위(압류 당시 기성부분, 공사완료후 받을 금액 전부)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양수법인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위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의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롤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294, 2000.2.24
【질의】
당사는 A업체에 대출을 하고 있었음. A업체는 렌탈회사로 B에게 기계 등을 렌탈(시설대여)하고 렌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음.
A업체가 신용도 하락으로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B에 대한 채권(렌탈채권)을 당사에 담보로 양도하였음(채권양도담보계약체결). 당사와 A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였음. 또 B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음. 이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B에게 채권압류통지서로 행한 압류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함.
○ 징세46101-2702, 1997.10.18
【질의】
(1) 압류일을 기준으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발생기준일은.
<갑설> 압류통지서상의 압류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잔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음. 즉, 압류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을설> 압류통지서상의 압류일 현재 채권잔액의 여부에 불구하고 압류일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상거래에 대한 외상채권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음.
(2) 채권압류통지서상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한 채권의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1990. 8. 28. 90누18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882.2042(30)
[판시사항]
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 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2.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의 요부(적극)
3. 당초의 과세처분과 증액갱정 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납세의무자가 갱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재판요지]
1.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 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 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원고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로부터 그 사업체를 매수하되 물적 설비에 관한 권리(임차권)를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인수채무 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며, 소외회사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 1대 등을 그대로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대로 고용하여 기계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면 원고를 위 회사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 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 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사유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쟁정처 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81누134(1983. 12. 13.)
82누311(1984. 4. 24.)
88누7996(1989. 11. 10.)
87누1174(1988. 4. 12.)
89누6723(1989. 12. 26.)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 과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판결;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스텐레스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물산(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그 사업체를 50,000,000원에 매수하되 물적설비에 관한 권리(임차권을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81,600,000원중 50,000,000원을 인수하여 그 인수채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며, 소외 (주)○○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 1대 등을 그대로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대로 고용하여 기계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은 피고의 1988.6.16. 자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365,43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1988.11.25.자 가산금 1,217,47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 사유로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가 1988.4.27.에 고지받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 과세처분에 대한 1988.6.16.자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12.26.선고, 89누6723 판결 ;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갱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16,836,480원 부분은 위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2. 11. 10. 92누831 판결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공93,144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피보전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재판요지]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 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나. 국세 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전 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42조,43조,같은법시행령44조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28조의2제2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6. 12. 26. 소외 (주)○○백화점(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이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소외회사가 장차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합계 금 1,497,696,874원의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 부동산 매매잔대금채권 금 31억원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1987. 1. 12.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기재의 5개 국세로 확정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나 그 각 채권은 피고 스스로의 결정이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1987. 9. 30.까지 모두 취소된 사실, 피고는 1987. 6. 25.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확정세목 및 세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기재의 10개 국세로 이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후 1988. 3. 21.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1987. 6. 25.자 변경통지된 별지 제3목록기재 국세중 순위번호의 부가가치세는 당초 확정부과되었다가 국세심판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별지 제2목록기재 순위번호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것이고, 그 내용이 다른 나머지 국세가운데 위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 부과된 같은 목록기재 순위번호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대금에서 전액 교부받아 소멸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국세들은 모두 위 채권압류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확정, 부과된 국세인 사실 및 원고는 1990. 10. 20.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모두 소멸하여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는 위 국세확정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반적인 압류해제의 사유로서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중 압류처분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는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경락대금으로 교부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호
에 규정된 바의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압류처분일로부터 3개월 후에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42조
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등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2호는 위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규정내용과 아울러 위 국세확정전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로서 원고에게 통지된 바 있고, 그 후 피고가 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확정한 판시 각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해제되어야 마땅하고, 그 중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확정세액의 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채권압류요건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변동통지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변동되어 그 변동된 국세에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확정전압류절차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그 피보전국세에 관하여 당초 통지된 국세로부터 다른 국세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변동통지된 국세(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한 판시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7. 4. 22. 95다41611 판결 채권압류대금 공97.6.1.[35],1532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확정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시기 [3] 확정된 국세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채권압류를한 경우, 채권압류의성질 [4]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 그 경정이 압류일로부터3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증액분이 추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여부(적극) [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세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4] 채권압류의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은 당연히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보전국세의 범위가 그 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4]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 제41조 제2항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참조판례]
72마69(1973. 11. 26.)
88다카19033(1989. 11. 14.)
94다2886(1994. 6. 24.)
94누13305(1996. 2. 27.)
93다61611(1994. 12. 9.)
95누2562(1995.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며(당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참조), 이를 변경할 필요도 느끼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국세확정 전의 채권압류는 추심권이 없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국세확정 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보전국세의 특정 및 확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확정된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의 판단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법리를 오해한 것인바, 원심과 같은 전제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소득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피보전국세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은 당연히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피보전국세의 범위가 위 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참조). 한편 기록을 보면 원심이 인정한 증액 경정된 세액은 최초의 세액과의 차액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세액을 중복하여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체납자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가산금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그 가산금 산정이 잘못 되었음을 들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금 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논지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1995. 6. 13. 선고95누25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임금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