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7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회신]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96.12.30. 이후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당해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또한,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시부터 사실상 적용되어 오던 것으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본인이 1999. 8. 13 근저당설정을 할 당시에는 채무자 갑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 확보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후 채무자 갑의 재산이 발견되었다 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 조치함 2. 그러면 일반 채권채무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세금체납이나 결손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 상식선에선 불가능한 일이고 세금체납사실 등은 타인은 알 수 없는 사항임 3. 이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1997. 01. 31 : 당초 세금고지 납부기한 - 1997. 06. 20 : 세무서 세금 결손처분 - 1997. 11. 25 : 채무자 갑 토지취득 - 1999. 08. 13 : (본인)근저당 설정 - 2000. 04. 04 : 세무서 결손처분 취소통지, 재산압류 4.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 당시에는 당해 토지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채권을 확보하였는데 과거 결손처분된 세금을 부활시켜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재산을 압류한다면 법을 모르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이 됨 (질의사항) ① 근저당설정 당시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채무가 없었는데 1997. 6. 20 자 결손처분된 세금을 부활시켜 소급하여 압류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 근저당설정일자인 1999. 8. 13 이후 체납된 세금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야 정당하다고 봄 즉, 세무서는 2순위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② 위 법조항이 2000. 1. 1 이후부터 실시된다면 2000. 1. 1 이후 결손처분된 사항만 적용하여야지 1997. 6. 20 결손처분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1999. 12. 28자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과거로 소급하여 세법을 적용,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