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 보험금 등은 모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미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근로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② 회사에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금, ③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 ④ 피상속인의 부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 등을 상속인이 수령하였을 때 이들 보험금 등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