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무지로 인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이 되면 8년 자경 감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수용감면(70%)으로 판단하여 예정신고납부함
- 추후 8년 자경 감면(100%) 사실을 알고 고충처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갑설) 과오납금으로 보아 그 납부일
(을설) 세법에 의하 정기결정으로 보아 정기결정일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