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유예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8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무지로 인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이 되면 8년 자경 감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수용감면(70%)으로 판단하여 예정신고납부함 - 추후 8년 자경 감면(100%) 사실을 알고 고충처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갑설) 과오납금으로 보아 그 납부일 (을설) 세법에 의하 정기결정으로 보아 정기결정일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