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서류송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3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공시송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소재가 불명일 때 송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